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45
3년 특례 자격 조건 (11) - 해외 학교 편입 학년 결정
Question. 1
7월에 중 1-1을 마치는 큰아이(9월생), 초5-1(2월생)을 마치는 둘째아이를 인도 미국학교로 진학시켜야하는데요, 두 아이 모두 3년 특례 해당시키려면 몇학년에 진학 시켜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큰아이는 국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졸업시키고 싶은데 이 경우 어찌해야할지요?
Answer. 1
일단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계 국제학교에 중2에 해당하는 8학년 1학기, 6학년 1학기로 전학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12학년제의 경우 10~12학년) 중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10학년을 마친 후 귀국할 경우(해외 미국학교에서 8학년 1학기로 시작한 경우) 국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큰 아이의 경우 영어 실력에 자신감이 없거나 평균에 못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국계 국제학교의 7학년 1학기로 전학하여 중1 1학기를 중복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도(영어 교과 과정에 대한 적응의 시간을 확보)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호자의 해외근무 기간(회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추후 학생의 해외 학교 고교 과정 1개 학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귀국후 학교 내신성적 관리, AP, SAT 등 표준학력 평가시험 성적 취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3년 특례 입시에 있어서는 중도에 귀국하는 것보다 해외의 학교에서 졸업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Question. 2
저는 큰아이를 국내 고등학교에 편입시켜 졸업시킬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해외고 졸업이 더 유리하다고 하시니 고민이 됩니다. 남편의 주재기간이 4-5년 사이인지라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Answer. 2
3년 특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해외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중도 귀국한 학생들 중에서도 3년 특례 입시에 성공한 케이스는 얼마든지 많으니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추후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에 진입할 즈음에 구체적으로 구민해 보시고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이상의 Q&A 케이스는 특례입시 전문 유튜브 채널 '옹글리쉬'에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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