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례입시 Q&A 케이스

3년 특례 자격 조건 (12) - 학기 도중 편입

by 옹글리쉬 2023. 1. 2.
반응형

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48

3년 특례 자격 조건 (12) - 학기 도중 편입 

 

 

Question

  초등 3학년1학기 중간에 베트남으로 이주하면서 미국학교 2학년2학기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4학년 1학기중 Q2를 다 마치지 못하고 제3국으로 이주하게되어 4학년 2학기 부터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1. 3학년 1학기중간에 베트남 미국학교 2학년 2학기로 들어간것은 중복학기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4학년 1학기 성적표가 Q1까지만 있어서 학기 미이수로 인정되어 3년 특례가 적용되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외 체류가 길어질줄 모르고 시작된 해외생활이라 준비를 처음부터 하지 못해서 이제야 알게되는 사실들이 많아서 매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Answer

  일단 한국에서의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와 해외의 학교에서의 2학년 2학기는 모두 학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이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학기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 중에 기간의 큰 공백 없이 재학이 연속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두 기간을 합산하여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를 중복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학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의 성적이 기재되어 있고, 다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과정 중에 재학 기간의 부족이 발생한 4학년 1학기의 인정 여부, 4학년 1학기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앞서 해외의 학교에서 중복 이수한(중복 이수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2학년 2학기로 누락된 4학년 1학기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 몇 군데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이상의 Q&A 케이스는 특례입시 전문 유튜브 채널 '옹글리쉬'에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