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61
3년 특례 자격 조건 (17) - 초중고 이수학기 충족
Question
한국에서 2017년 12월 6일까지 초등4학년을 마치고 해외 입국하여, 2018년 1월7일에 해외주재로 G5-2학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2021년 현재 미국학교 G9학년 1학기를 재학중입니다. 2018년 1월 7일 (G5-2학기로 입학) ~ 2021년 12월 6일 (G9-1학기 재학중) 2021년 12월 27일 아빠의 귀임으로 가족모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G9-1학기를 이수 한달전에 한국에 들어가게됩니다. 여기 해외 학교에서는 12월9일까지의 성적표를 발급해준다고 했지만 학기를 마치는건 아닌데 그럼, G9-1학기는 한국학교에서 1개학기인정이 안되는것인지요? 아니면, G9-1학기중 3분의 2를 채우게 되는것이니 1개학기로 인정이 되는지요?
2024년 해외주재 계획이 있어서 4년간 주재예정입니다. 2024년 G10-2학기로 해외 국제학교 입학할 경우 3년 비연속 특례대상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중3-1학기 중복 1번, 고1-2학기 중복1번, 총 중복2번이 되는데 이렇게 2번 중복학기 되어도 괜찮다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마지막으로, G9-1학기를 한달못채워서 이수한걸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초,중,고 최소 23학기 요건에 충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고등 졸업시 제 계산으론 23학기가 되는듯한데 제 계산이 맞는지요?
Answer
일단 해외의 학교에서 학기를 온전히 마치지 못한 G9 1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귀국하여 중3 1학기를 이수하게 된다면 일단 이 과정에서 학기의 누락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해외의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 중에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하여 누락하게 된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G5 1학기인 1개 학기는 추후 동일한 이유(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중복 이수하게 될 고1 2학기 1개 학기로 대체하는 것으로 산정이 되어 학생의 경우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총 24개학기를 이수한 것이 되어 문제가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동일학년의 동일학기에 대한 중복 이수로 인하여 이수 학기 수가 초과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이상의 Q&A 케이스는 특례입시 전문 유튜브 채널 '옹글리쉬'에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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