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16
3년 특례 자격 조건 (2) - 국내 & 해외학교 이수 학기 수
Question
현재 초6-2 한국에서 재학중인데 아빠가 먼저 해외체류 중이라 11월 중순쯤 출국해서, 집 구하고 국제학교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2는 의무교육이 면제라고 하는데, 이수에는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6-1도 이수가 안되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어떤 분 말씀이, 중도 출국하면 한 학년 전체를 이수하지 않은 걸로 본다하셔서요). 그리고 지원하는 국제학교에서 내년 1월에 7-2학기로 입학하면 7-1(중1-1)이 비지만 4년 주재원이라 고1-2까지 하고 한국오면 고1-2가 중복이라, 중1-1 학년이 커버가 되는것 같은데, 6-2만 이수가 안된거면 23학기라 특례조건이 되는지요? 교육청에 물어보니 학교에 문의하라하고 ㅠㅠ 답답해서 도움 구해봅니다. (중도출국하여 2-3개월 교육이 비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지요? )
Answer
국내의 학교에서 6학년 2학기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해외로 출국할 경우 일단 6학년 1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이수 학기 계산은 1개 학년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학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6학년 2학기는 누락이 된 것이 되고, 이후 해외의 학교에서 7학년 1학기를 건너뛰고 7학년 2학기부터 재학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2개 학기(6학년 2학기와 7학년 1학기)를 연속으로 누락한 것이 되는데, 이는 사실상 1개 학년을 건너 뛰는 월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편입 과정에서의 월반으로 인한 누락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경우 추후 고1 2학기를 중복이수하여 월반으로 인하여 누락되게 되는 2개 학기 중 하나를 대체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1개 학기는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이 아니게 되어(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 1개 학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가능한 국내의 초등학교에서 6학년 2학기를 온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겨울 방학 중에 해외의 학교에 7학년 2학기에 편입하도록 하여 누락이 7학년 1학기로만 제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상의 Q&A 케이스는 특례입시 전문 유튜브 채널 '옹글리쉬'에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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