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근무기간1 3년 특례 자격 조건 (24) - 코비드19로 인한 체류 기간 부족 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85 3년 특례 자격 조건 (24) - 코비드19로 인한 체류 기간 부족 Question 3년 특례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2020년 이후로 코로나 기간동안 부모의 해외재직 기간(역년3년, 1095일 이상)부분이 많이 복잡해져서 너무 혼란 스러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부모중 1인 이상이 재직하면 된다는 뜻은, 아빠가 중간에 한국 발령이 나서 해외재직을 못한 기간동안,모가 해외재직을 하였다면 부모의 재직기간이 합산되어 1095일에 포함 되는 것인지요? 2)부모의 재직기간 일수가 학생의 3개년 충족 기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럴 경우는 부모2명,학생이 모두 해외 체류한 기간과 학생의 해당 학년(학기)기간만 재직일수를 카운트 하는 것인지요? 아.. 2023.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