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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시 정보

재외국민 특별전형; 특례 용어 사전 (1)

by 옹글리쉬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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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특례 용어 사전 (1)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래 동안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특례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쉬 옹일환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특례입시 용어사전

이라는 조금은 색다른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특례입시와 관련한

명칭 혹은 용어들에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특례입시와 직접 관련한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시거나 때로는 오해를 하고 계시기도 한 것 같아

이번 순서를 마련하였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특례입시와 관련하여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기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3년 특례 재외국민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우리들이 보통 3년 특례라고 이야기하는

대학입시 전형 방식에 대해서는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라는 별도의 명칭이 따라붙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대다수의 대학들은 그냥 재외국민 또는 일반 재외국민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3년 특례 혹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과정은 제외하고 반드시 해외의 학교에서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중 3개 학년 이상을 재학하여야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단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해외학교 재학 기간 중에 반드시 고교 과정 1개 학년이

포함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2년 특례 /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흔히 12년 특례, 짧게 줄여 12특이라고 지칭되는 대학입시 전형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이용되는 정식 명칭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또는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전형인데,

말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 신입학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한국 기준 초중고 12년에 해당하는 전체 교육 과정을

해외의 학교에서 재학하여야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 12년 특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덧붙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로부터

심심찮게 전달받는 질문과 관련하여 설명을 덧붙이자면,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 배우자의 해외체류기간 등

부모님과 관련한 자격요건까지 심사하는 3년 특례와 달리,

12년 특례의 경우에서는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에 대해서만 심사할 뿐

부모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제 차이

 

해외의 학교에서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특례 자격 조건이라 할 것인데요.

 

이때 해외 학교에의 재학 기간, 이수 학기 수 등을 따져보게 될 때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 또는 중복 이수에 관한

문구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학제 차이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나 혹은 해외의 한국국제학교에서와 같이

2월 또는 3월에 신학년이 시작되는 학제와

보통의 영미권 국제학교들에서처럼 8월 또는 9월에

신학년이 시작되는 학제 간의 차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국제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11, 12, 13학년제 등도

물론 각각의 차별적인 학제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학별 입시요강에 명시가 되어있는

재학 기간이나 이수학기의 중복 또는 누락을 산정하기 위해

따지게 되는 학제 차이에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외 학교 / 외국 학교

 

 

 

 

보통 특례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례를 다루는 글들에서 국제학교 재학기간과 관련한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는 점에 오해하여

국내에 위치한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에 대해서도

특례 자격조건을 취득하는데 있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닌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재외국민 특별전형 곧 3년특례 12년특례

모두에서 재학 기간을 충족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는

해외 학교 또는 외국 학교는 말 그대로 반드시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국제학교가 되었든 외국인 학교가 되었든

심지어 학생 본인이 외국의 국적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국내에 위치한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은

특례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으로 전혀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12학년제 & 13학년제

 

아버님의 직장을 따라 해외로의 출국을 앞두고서

자녀가 공부하게 될 국제학교를 선택하게 되거나

해외에서 다른 국제학교로의 전학을 고민하게 될 때

학생이 전편입하게 될 학년에 대해

햇갈려하거나 가장 많이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학년제의 차이에서 비롯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국계 국제학교나 캠브리지 학제라고 이야기되는

13학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학년에 대한 표기를 Year1, Year2, Year7 Year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여기에서 Year2라는 것은 12학년제를 기준으로 하여 Grade1

1학년, 한국의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학하려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동료 학부모가

그냥 6학년이라 지칭하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Year6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제로는 12학년제 기준 Grade5

한국 기준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중요하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3학년제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에 대하여

한국 대학에서 심사를 하게 될 때에는

Year1은 유치원 과정으로 간주하여 해외학교 재학기간에서 제외하게 되고

Year2부터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하여

Year11을 고등학교 1학년,

Year13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계 국제학교 등

한국과 동일하게 12학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

1학년 곧 Grade1으로 표기되는 학년은 한국기준 초등학교 1학년

10학년, Grade10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기 모집 & 전기 모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12년 특례 전형에 있어서 전기와 후기로

1년에 두 차례로 나누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후기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봄 그러니까 3~4월 경에 신입생 선발 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보통 7~8월에 실시되는 전기 모집이

이듬해인 3월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기 모집은 학년의 중간 바로 2학기인

9월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일반적인 입시에서

2022년 여름에 선발 전형을 실시하여

20233월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절차를

2023학년도 전형이라고 지칭된다면,

2023학년도 후기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해인 20239월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동일 학년도 전기와 후기를 합산하여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가 6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보통 1~2월에 졸업을 하는 한국국제학교 등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진행 중에

실시되는 후기 전형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월에 졸업을 하게 되는 학생이

봄에 후기 모집 전형에 지원한 이후

다시 여름에 실시되는 전기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

앞서 응시하게 되는 후기 모집과

이후에 전기 모집은 대학에 입학하는 년도 곧 학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6개 대학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답 전형 / 필답 고사

 

 

 

3년 특례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 방식 중 한 가지로서

보통 문과의 경우 국어와 영어, 이과의 경우에는 영어와 수학

과목에 대한 필기 시험을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종이로 된 시험지를 통해 전형을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지필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 전형을

보통 대학에서는 필답 고사 또는 필답 시험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 및 수도권의 중상위권 대학에 해당하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세종대, 항공대,

인하대, 아주대 등이 필답전형을 통해 3년 특례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보통 필답 전형을 실실하는 대학들의 경우

오로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필답 시험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며,

일부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 내신 성적이나 토플 등의 인증 시험 성적은

당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류 전형 & 서류 심사

 

 

연고성서를 포함하여 한양대와 중앙대

그리고 내년 2023학년도부터는 한국외대와 이화여대 등이

서류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서류 전형에서는

평가 분야 또는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내신성적,

IB, SAT, A-Level, AP 등의 표준학력 평가시험 성적

토플, 토익, HSK, JLPT 등의 어학능력 입증시험 성적

그리고 입상 실적, 동아리 활동 내역 등

학생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 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답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요강 중에

등장하는 서류심사라는 문구와 서류 전형을 혼동하여

가끔 이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서류 심사라고 하는 것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이 제출한 성적 및 활동 내역을 평가하게 되는

서류 전형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학생의 재학 관련 서류, 학부모와 관련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심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곧 특례입시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종종 접하게 되는

각종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설명하여 드린 내용들 모두

이미 대다수의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하고 성적을 올리는데 있어서도

기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듯이

특례 입시에 있어서도 입시 전반에 대한 기초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학입시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순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옹글리쉬 옹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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