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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시 Q&A 케이스

12년 특례 자격 조건 (4) - 학기 중간 전편입

by 옹글리쉬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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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73

12년 특례 자격 조건 (4) - 학기 중간 전편입 

 

Question

  저는 한국서 초등1학년1학기를다니고 해외로와 싱가폴국제학교1학년1학기를 다시들어갔어요. 그렇지만 20 일가량 늦게들어와 학교다녔구요. 그렇지만 1학기성적표는 정상으로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중복인정가능한가요? 대학측마다 다르게 해석될까요?

 

문제는 4학년 2학기중간에 해외소재 한국국제학교로 전학하면서 5학년1학기중간에 들어가게되어 본의아니게 둘다중간에옮겨 두학기다 인정을 못받게되면 22학기로 졸업을하게되는데요 (현 8학년) 그래서 저는 여러생각과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해야할거같아서요. 그래서 다시 국제학교로 전학하여 반학년을 내려서 가는 방법도 생각하고있는데요(내년9학년때) 이경우 괜찮을까요?

 

그리고예전에선생님께서 중복학기2개는인정이안된다하셨는데 제경우1학년1학년 인정을받으면 9학년중복학기는 인정안되는건가요? 

 

Answer

  일단 한국의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신입학하여 고등학교 졸업까지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될 경우 12년 특례가 인정됩니다. 학생이 싱가폴 국제학교서 재학기간이 20일 정도 부족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초등학교 과정 중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학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학교로 전학하는 과정 중에 재학이 연속으로 이루어졌을 경우(공백이 거의 없는 경우) 앞선 학교에서의 4학년 2학기 재학 기간과 전학한 학교(한국국제학교)에서의 5학년 1학기를 합산하여 4학년 2학기(또는 5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누락하게 되는 5학년 1학기(또는 4학년 2학기)는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1개학기 누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해외의 학교에서 초중고 총 23개학기 이수(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1개학기 누락)한 것으로 12년 특례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나, 앞서 개별 사안 모두에 대해서 말씀드렸건 겄처럼 대학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대학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상의 Q&A 케이스는 특례입시 전문 유튜브 채널 '옹글리쉬'에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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