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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74
3년 특례 자격 조건 (20) - 해외학교 고1 1학기 종료 후 귀국
Question
올 9월부터 6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수한 6학년 1학기가 중복이 됐습니다. 귀국 예정일이 2025년말이기에 제 아이는 해외에서 고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6년 봄에 제 아이는 한국에서 고2로 편입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누락된 고1학년 2학기가 중복된 6학년 1학기로 대체) 제 질문은 중고교 과정 3년은 충족하지만 고등학교 1개학년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 아이의 고등학교 1개학년은 실제로는 한 학기가 누락된 것이 대체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대체된 기간(1개 학기)도 고교1개학년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가 궁굼합니다.
Answer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교의 재학 기간 중에 고교 과정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복 이수한 6학년 1학기를 누락하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대체하는 것은 국내와 국외를 합산 초중고 24개학기 이수라는 또다른 별개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해외의 학교에서 고1 1학기 만 이수하고 국내로 귀국하게 될 경우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 이상의 Q&A 케이스는 특례입시 전문 유튜브 채널 '옹글리쉬'에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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