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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67
3년 특례 자격 조건 (19) - 3학기제 학교 이수학기 계산
Question
영국에서 Year1을 시작해서 Year4, 1텀(3학기제로 1학기만)을 마친후 1월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한국에서 3학년에 입학하여 3학년1,2학기, 4학년 1,2학기를 마쳤습니다 이경우 총 8학기중 누락된 학기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일단 13학년제 학교에서의 Year1은 유치원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초중고 재학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보고, Year2를 한국 기준 초등학교 1학년, Year3를 초등학교 2학년 이수로 계산하면 되며,
1개 학년 3학기제 학교의 경우 보통 방학 기간 포함 재학 기간이 6개월 정도일 때 한국 기준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학생이 해외의 학교에서 재학한 Year4(한국 기준 초등학교 3학년 해당)의 1개 학기 이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학 기간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초3 1학기 중복 이수)
그리고 귀국 후 국내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1~2학기와 4학년 1~2학기를 모두 이수하였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8개 학기를 모두 이수한 것이 됩니다.
* 이상의 Q&A 케이스는 특례입시 전문 유튜브 채널 '옹글리쉬'에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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