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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시 Q&A 케이스

3년 특례 자격 조건 (22) - 2개 학기 연속 (1개 학년) 중복 이수

by 옹글리쉬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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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80

3년 특례 자격 조건 (22) - 2개 학기 연속 (1개 학년) 중복 이수 

 

 

Question

  제가 3년 특례 조건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중복 또는 누락 학기 사례:

(1) 해외 거류 기간 중, 해외 현지 학교(외국 학교)에서 영어권 국제 학교(외국 학교)로 전학을 가는 과정에서 영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1개 학년 (즉 2개 학기) 2nd Grade 중복

(2) 몇 년 후 (본래 들어갔어야 할 학년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다니던 외국 학교에서 월반을 하여 1개 학년 (2개 학기) 6th Grade 누락 [하지만 학제상 월반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외국 학교에서 고1 과정을 마친 후, 중도 귀국하여 1개 학기 10th Grade 2nd Semester 중복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연속적인 재학에 한하여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혹시 저의 사례 (1)에 해당하는 말인가요? 결론적으로 저는 '총 23학기(11년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나요?

 

Answer

  일단 말씀하신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말 그대로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중복 이수한 학기에 대해서는 해외학교 재학기간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이 3년 특례의 경우에는 전편이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하여 중복 이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차당 1개 학기씩(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이수의 경우에 1개학기)을 인정하는데 이것은 원칙이 되는 규정을 벗어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의주신 학생의 경우에는 G2 1개학년 2개학기 중복 이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학제차이(2~3월 신학년 시작학제와 8~9월 신학년 시작학제 간)에 의한 중복이수는 아니지만, 전학하려는 학교의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중복이수한 1개 학기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중에 학제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G10 2학기의 중복이수한 1개 학기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월반이 이루어진 G6의 경우에 전편입 과정중이 아닌 동일학교내에서 학칙에 따른 월반(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해당 학교장이 발급한 문서를 확보하여야 함)이므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대학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경우에는 월반하여 누락하게 된 G6 2개 학기의 인정여부, 학제차이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중복이수하게 된 G2의 2개 학기 중 1개학기 중복이수 여부에 따라 자격조건 취득에 대한 판단이 다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개별 대학들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의 Q&A 케이스는 특례입시 전문 유튜브 채널 '옹글리쉬'에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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