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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시 Q&A 케이스

3년 특례 자격 조건 (5) - 체류 기간 & 학기 이수 기간

by 옹글리쉬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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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22

3년 특례 자격 조건 (5) -  체류 기간 & 학기 이수 기간  

 

 

Question. 1

  만 14세가 된 아이가 외국에 나갔을 때, 주재원 기간이 7월1일부터 만 3년 뒤 6월 30일까지입니다. 보통 학기가 9월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한 해가 3/4 이상 출석은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을까요? 3년 특례 기준이 어려워서 댓글 남겨봅니다.

Answer. 1

  일단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 3개 학년 모두가 해외근무자의 해외 근무 기간(회사 발령일 기준) 이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통 한국과 학제가 다른 국제학교들의 경우 새로운 학년이 8~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경우에는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이 보호자의 해외근무 기간 내에서 만 3년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들의 경우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온전히 이수한 자는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상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총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학생이 해외의 국제학교에 8~9월에 새로운 학년의 시작과 동시에 재학을 시작하여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보통 6월 초중순) 재학하게 되면, 문의주신 분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3개 학년을 재학한 것이 되므로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 중에는 반드시 고교 과정(12년제 G10~12학년 / 13년제 Y11~13학년) 중 1개 학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2

  이 내용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09년 8월 생인데, 23년 7월 1일~26년 6월 30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댓글에서 선생님께서 3특이 가능할 것 같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아빠의 재직 기간 정확히 만 3년이라면 아이의 마지막 학기 방학 끝날까지로 맞춰져야 3특 조건이 해당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예를 들어 9학년부터 시작하면 12학년 전날 까지 아빠의 재직기간이 맞춰져야 한다는 조건) 이 조건을 충족 시켜야한다면 저희는 3특에 해당이 안될텐데, 재외국민전형 규정을 읽었을 때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아 또 한 번 글을 남깁니다. 달아주시는 답변들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Answer. 2

  일단 대교협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르면 한 학년의 첫 학기 시작일부터 마지막 학기 종료일(방학 시작 직전)까지 재학하면 재학기간이 역년으로 만 1년이 되지 않아도 해당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바로 이 기간이 해외 근무자의 (회사 발령일 기준)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마지막 학기가 종료한 후 방학 기간까지 해외 학교에 재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주 일부 대학(홍익대)의 경우 처럼 입시 요강 중에 방학 기간까지 (다음 학년 첫 학기 시작일 전까지) 재학 하여야 해당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해외 근무일이 종료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대학은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상의 Q&A 케이스는 특례입시 전문 유튜브 채널 '옹글리쉬'에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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