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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시 Q&A 케이스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 입시 (7) - 코비드19 해외 체류 기간 부족

by 옹글리쉬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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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51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 입시 (7) - 코비드19 해외 체류 기간 부족 

 

 

Question

  현재 12학년이고 3특 서류를 준비하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월 (10학년 2학기) 한국에 귀국해서 2021년 12월에 (12학년 1학기 말) 다시 해외에 입국했는데요. 그런데 2020년 3월 이후로 워킹비자가 만료되고 입국을 할 수 없이 사실상 비자가 없는 상태로 한국에서 지냈는데 이런 경우 비자가 없는 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었어도 3년 특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또 만약 제가 5학년부터 쭉 해외에서 공부했는데 8,9 학년은 쭉 있었고 10학년 (고등학교 1년) 을 다 채우지 못한건데 그럼 지금 해외에 채류해서 남은 기간을 채울 수 있는건가요?

 

Answer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자격조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비자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등을 입증하는 서류(보통은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에 머무르며 온라인으로 참여한 기간 또한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해외 학교에서의 재학 기간은 비연속이어도 인정이 되므로 부분, 부분을 합산하여 고교과정 1개 학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상의 Q&A 케이스는 특례입시 전문 유튜브 채널 '옹글리쉬'에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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