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례입시 Q&A 케이스

해외 국제학교 중도 귀국 대학 입시 (14) - 특례 자격 미충족 학생

by 옹글리쉬 2023. 1. 6.
반응형

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52

해외 국제학교 중도 귀국 대학 입시 (14) -  특례 자격 미충족 학생     

 

 

Question

  저희는 미국주재원 가정으로 7학년 mp3,4를 마쳤고 이어 8학년 9학년 그리고 현재 10학년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재원 귀임이 결정되어서 한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주재원 귀임발령장은 4월에 나올 예정이며 업무인수인계절차가 남아 있어 최대한 아이들 10학년이 마치는 6월말까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주재원가정은 회사 주재원발령장으로 해외거주기간을 인정하다고 들어서 저희는 이런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안 될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 ap과정의 일반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10학년 치른 past성적은 1260점이며 ap과목은 수업듣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 저희 같은 주재원발령장 기준이 4월이고 미국에서 실제 거주는 6월말 아이들 학기 종료일까지 가족 모두가 체류할 경우 이 사실을 근거로 3년 특례자격을 갖출수가 있을까요?

 

2. Ap과목은 이수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5월에 개인이 공부해서 ap과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Collage board ap과정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학교 담당과목 티처에게 code를 요청후 해당 code로 접속해야 한다는 collage board 웹사이트에 안내되어서 학교선생님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으로도 ap과목 학습을 한 후 시험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 돌아가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1-2학기로 전입할 예정이며 예정된 거주지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일반고로 가는게 맞을지? 아님 외고? 아님 대안학교로 가야할지? 아님 미국과정이 11학년,12학년 남아있어 미국 온라인 high school 과정을 밟아야 할 지 고민입니다. 어떤 길로 방향을 잡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nswer

  일단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은 회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경우 국내의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대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것이 수월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국내의 일반적인 대학 입시에는 수능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수시 전형의 경우 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SAT, AP 성적을 취득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으나,국내에 체류하면서 해외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하는 것에 대해 해외고 졸업자(수시 학생부종합 전형) 자격이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의를 주신 학생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처럼 매우 제한적이기에 수시 전형을 전문으로 하는 입시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의 Q&A 케이스는 특례입시 전문 유튜브 채널 '옹글리쉬'에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