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A 실제 케이스를 통한 특례입시 공부 - 054
3년 특례 자격 조건 (14) - 해외학교 편입 학년
Question
해외 근무기간 22년 4월 ~ 27년 3월, 2011년 10월 생 학생이 2022년 1월 기준으로 4학년이며 발령받고 나가게 될 경우 한국에서 5학년 1학기를 다닐 것 같습니다. 3년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국제학교 입학을 생각 하고 있는데요. 4~5월에 입국할 경우 현지에서 몇학년으로 시작 되는지요? 계산을 이리저리 해보는데 약간 모자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현지에서 아빠가 5년 근무를 하고 엄마가 1~2년 이어서 할 경우 특례 적용이 되는지요?
Answer
학생의 해외의 국제학교에서 몇 학년으로 시작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학교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들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정확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특례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위핸 해외학교 재학기간 고등학교 과정(12학년제 10~12학년 / 13학년제 11~13학년) 1개학년 포함 중고교과정 3개학년의 전체가 부모 중 1인의 해외 근무 기간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근무자(부 또는 모)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기간 또한 배우자 또한 매 학년 당 일정 기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상의 Q&A 케이스는 특례입시 전문 유튜브 채널 '옹글리쉬'에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반응형
'특례입시 Q&A 케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 입시 (7) - 해외 국제학교 선택 (0) | 2023.01.10 |
---|---|
12년 특례(전교육과정 해외이수) 대학 입시 (4) - 유럽 현지 학교 재학 (2) | 2023.01.09 |
해외 국제학교 중도 귀국 대학 입시 (15) - 중위권 학생 (0) | 2023.01.07 |
해외 국제학교 중도 귀국 대학 입시 (14) - 특례 자격 미충족 학생 (0) | 2023.01.06 |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 입시 (7) - 코비드19 해외 체류 기간 부족 (0) | 2023.01.05 |
댓글